퇴직급여 기초 편 - 1. 퇴직급여 지급조건과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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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급여,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?
퇴직급여는 말 그대로 직장을 떠날 때 받는 노동자의 권리이자 노후 자산의 시작점입니다. 그러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핵심은 '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'입니다. 정규직이든, 계약직이든, 알바든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예외입니다. 이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보다, 근속기간과 주당 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.
예 : 주 3일, 하루 4시간 일한 근로자라면 퇴직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같은 시간이라도 회사에서 ‘주 20시간 이상’으로 계약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.
퇴직급여의 종류: 퇴직금 vs 퇴직연금
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입니다. 결론부터 말하자면, 퇴직금은 일시불, 연금은 적립과 운용의 결과물입니다.
ㅇ 퇴직금 제도
- 퇴직 시, 회사가 직접 계산해서 일시불로 지급
- 사내에 적립해둔 자금에서 지급됨
ㅇ 퇴직연금 제도
- 금융사에 미리 적립 → 퇴직 시 수령
-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뉨:
- 확정급여형(DB형): 퇴직금처럼 미리 정해진 금액 지급
- 확정기여형(DC형): 내가 운용한 만큼 받음 → 수익률 중요
실무 Tip : DB형은 ‘안정성’, DC형은 ‘수익성’이 키워드입니다. 퇴직 후 얼마를 받을지가 아니라,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.
퇴직급여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
가장 궁금한 질문이죠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1년 근무 기준 약 1개월치 월급입니다.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?
ㅇ 1일 평균임금 계산법
= (퇴직 직전 3개월간 총 급여) ÷ (해당 3개월 간 총 일수)
ㅇ 퇴직금 산식
= (1일 평균임금 × 30일) × (근속일수 ÷ 365)
예 : 월 평균 300만 원 근로자, 5년 근무 → 약 1,250만 원
ㅇ DC형 퇴직연금의 경우?
= 매년 임금의 1/12 + 운용 수익률
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익률이 퇴직급여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. 따라서 DC형의 경우, 금융지식과 자산운용이 필수입니다.
연차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될까요?
연차수당은 포함, 상여금은 조건부 포함입니다.
ㅇ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조건 :
- 연차수당 : 무조건 포함
- 상여금 : 정기적이고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될 경우만 포함
체크 포인트 : 평균임금 계산 시, 퇴직 전 1년간 연차수당·상여금의 1/4만 포함 → 3/12만 반영됩니다.
계속근로기간, 어떻게 계산하나요?
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기본입니다. 하지만 예외도 많습니다.
ㅇ 포함되는 사례
- 출산휴가, 육아휴직, 수습기간
-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
- 부당해고 기간, 노조 전임 활동 등
ㅇ 제외되는 사례
- 퇴직급여 중간 정산 받은 기간
- 군복무, 공무원 기간
-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이후 기간
실무 Tip : 퇴직 전 인사기록을 통해 수당 수령 기록과 휴직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마무리하며 : 퇴직급여, 나의 노후를 위한 첫 단추
퇴직급여는 단순한 ‘보너스’가 아닙니다. 노후를 위한 첫 번째 금융 자산입니다.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, 내 퇴직연금은 얼마나 적립돼 있는지, 지금이라도 점검해보세요. 퇴직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, 지금이 준비의 시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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